요약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내용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증여세란 이러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이르는 말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세, 보통세, 직접세의 성격을 지닌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1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므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