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진술포기서는 당사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다.
내용
진술이란 공술 행위와 사실상의 의견을 밝히거나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나 법률상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를 말하며, 진술포기서는 당사자가 이러한 진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진술포기서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술포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술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의 성명, 소속, 직명, 본적,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진술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작성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진술포기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련 기관에 제출 기간은 확인하고 그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술포기서를 작성함으로써 당사자가 진술권을 포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