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허가신청서 (土地分割許可申請書)
요약
토지분할허가신청서란 토지분할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내용
토지분할이란 특정 토지를 경영상의 목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토지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허가신청서와 지적도, 분할 측량 성과도 및 허가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분할허가신청서란 토지의 분할을 원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토지소재지, 분할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토지분할의 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분할신청서와 함께 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일반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해당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허가 결과를 개별 통지해준다.
따라서 신청서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