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特許)
요약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용
특허란 발명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대한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특허라 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특허라 한다.
넓은 의미의 특허에는 신규의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등록, 공증하는 처분이 포함된다.
행정법상의 특허란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로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기업의 특허, 공물 사용권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광업 허가, 어업 면허 등이 이에 속한다.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버의 성질을 지니기도 한다.
특허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특허 신청서, 특허 설정 계약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