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할부내용증명이란 할부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
내용
내용증명은 대금 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할부내용증명이란 할부에 관한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양식을 말한다.

할부는 결제한 금액을 나누어 지불하는 것으로, 할부내용증명의 증빙서류로 할부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할부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와 수신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할부 결제에 관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할부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상대방이 할부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공적으로 증명함으로 인해 추후 할부금 미납 등과 같이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