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글 (lay-off notice)
요약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의 문서.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글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예고 통지글 작성 시에는 해고 예고 일자를 비롯하여 해고의 근거규정 및 해고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