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和解)
요약
화해란 소송 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내용
화해란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재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 분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다르며, 크게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구분된다.
화해는 소송과 관계없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화해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법원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화해가 되면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화해계약은 민법상 쌍무계약이며 유상계약에 속한다.
화해와 관련한 양식에는 화해 신청서, 화해 합의서 등이 있다.
목차
1. 신청취지\n 2. 신청이유\n 3. 화해조항\n 4.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