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확정증명신청이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내용
확정이란 당해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뜻하며, 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확정증명서라 한다.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인 14일 이후까지 상대 측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대한 확정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증명신청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비롯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 선고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판결 확정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확정증명신청은 법률문서이고, 기본적으로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승인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확정증명신청을 작성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이로 이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