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근로동의서 (休日夜間勤勞同議書)
요약
휴일야간근로동의서란 휴일에 야간 근로를 희망할 시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휴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휴일야간근로동의서란 휴일에 야간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을 말한다.
따라서 휴일야간근로동의서란 휴일에 야간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를 말하며 근로 기준법에는 여자나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총 근로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휴일야간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소속 및 사원번호, 성명을 자필로 표기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작성 후에는 자신이 작성한 내용에 틀림이 없는 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