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출입동의서 (pc방出入同議書)
요약
PC방출입동의서란 청소년이 PC방에 출입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은 서식이다.
내용
PC방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를 받을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이때 해당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동의하기 위해 그의 보호자가 작성하는 것이 PC방 출입동의서이다.
이때 해당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동의하기 위해 그의 보호자가 작성하는 것이 PC방 출입동의서이다.
PC방 출입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출입 사유 및 출입허용 일시를 기재한 후 친권자 및 후견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PC방의 영업자의 확인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는 PC방 출입동의서로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